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나이 50세)가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2020년 2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유씨가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종소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답닏.
이전에 유씨는 지난 2014년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수십억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사건 관련 회사 등 14곳과 유병언 전 회장 및 유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초세무서는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회사들이 유씨로부터 실질적인 상표권 등을 제공받지 않은 채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파악하고 2017년 9월 유씨에 대해 약 11억3000만원 상당의 종소세 부과 처분을 내렸답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횡령금액 중) 48억9300여만원은 2015년 법원에 공탁해 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이다.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반환된 부분을 산입조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