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2만7000여곳의 내년 인력 운용 계획에 적색불이 켜졌답니다. 당장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안이 국회의 공회전에 가로막힌 탓이랍니다. 소통을 거부한 민주노총의 강경 입장도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제 및 인가연장근로제 보완 등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정부가 11월 18일 계도기간 부여 등 보안책을 내놓았지만 사업장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랍니다.
업계는 대상 중소기업들이 고질적인 인력난, 예측하기 어려운 수주 발생, 특정 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R&D 업종의 특성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 적용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예의 필요성으로 들고 있답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곳이 65.8%,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52.7%였습니다.
중소기업계는 현안을 풀기 위해 노동계와의 대화, 정치권을 상대로 한 대안입법 요구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답니다. 지난달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노총을 찾아 이해를 구했습니다. 시행 유예 필요성을 설명하는 중앙회 측에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합의한게 2015년이고 아직도 준비가 부족하다는데, 1년이 지난다고 해결될 수 있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소통 채널이 열렸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계기로 평가됩니다. 지난 13일부터는 14개 중소기업, 벤처기업 협·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여당과 야당을 이틀 간격으로 방문하며 대안입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양보없는 입장과 연일 같은 줄다리기만 하는 국회의 공회전이 일의 진척을 막는 모양새입니다.
당초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노총과 간담회 이후 민주노총과도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의 거부로 간담회는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도 거부해, 지난 2월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지난달에서야 의결이 됐답니다. 민노총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대안입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기만 해도 총파업을 선언하겠다는 입장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