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답니다. 류여해는 1973년생으로서 고향은 서울이며 학력 대학교는 건국대 졸업이랍니다.

- 류여해 남편 김재준 사진(결혼)

2심 재판부는 2019년 12월 20일 "홍준표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총 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답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2월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으며, 모욕과 명예훼손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올해 1월 홍 전 대표가 SNS를 통해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한 것과 아울러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은 유죄라고 판단했답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각각 300만 원과 아울러서 5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00만 원,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답니다. 2심에서는 위 두 가지 건에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것도 유죄를 인정해 30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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