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부장검사가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답니다. 김 검사의 유족들은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길 희망하는 마음이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오전 11시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 폭행이 피해자의 극*적 선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며 유족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다"며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는 마음이다"고 말했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기자들이 '상사라서 (후배 검사를) 폭행했나' '검사는 (사람을) 때려도 되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답하지 않은 채 법원 밖으로 뛰어나갔답니다.
지난달 열린 공판기일에서는 박모 검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증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답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답니다. 김 검사의 유족들은 이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김 전 부장검사가) 증인들을 모두 철회했다는 등의 보도를 접한 후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화가 치밀어 탄원한다"며 "(피고인은) 반성은 커녕 자기의 처벌수위만 정말로 낮춰 보려는 아주 후안무치하고 치졸한 인간"이라고 밝혔답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는) 인간적으로 용서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이며 반드시 엄한 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며 "아들이 상사의 폭행 등으로 세상을 등져버린 충격은 죽을 때까지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다. 이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사는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회식자리와 택시에서 후배였던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