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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병언 사망 나이 고향 종교 구원파 교주

burupdant 2022. 4. 16. 20:09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16억여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답니다. 2022년 4월 12일 서울고법 행정1-2부는 유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주셨으면 합니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답니다.


이전에 유씨는 디자인컨설팅업체 '더에이트칸셉트'를 운영하며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하며, '모래알디자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해 지난 2009~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한편, 과세 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유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역삼세무서는 유씨가 '모래알디자인'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등의 과세 조사자료를 역삼세무서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답니다. 이후에 역삼세무서는 유씨에게 2009~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총 16억여원을 경정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유씨의 국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당시에 프랑스에 머물고 있던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현지에서 불구속 상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었답니다. 이에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과세 당국은 2016년 3월23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답니다. 공시송달은 주거불명 등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전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취지만 상대에게 공고해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랍니다.

유씨는 이 공시송달이 이뤄질 무렵에, 정말로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해외에 구금됐답니다 자택 연금된 사실을 역삼세무서도 알고 있었다며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답니다.